[택배포장]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이 잘되는 회사?와 잘 안되는 회사는? > 자료실

Global Business World

여러분의 든든한 샤이닝이 되겠습니다.

자료실

자료실

홈 > 자료실 > 자료실

[택배포장]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이 잘되는 회사?와 잘 안되는 회사는?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13-11-25
  • 조회9,312회
  • 이름관리자

본문

택배관련 클레임이 발생되는 원인은 판매자 과실, 택배회사 과실, 소비자 과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문제가 복잡하게 얼히는 사건(?)은 대체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이다.

 

또한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며 소비자보호원은 조정자로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.

 

아래 도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택배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합의 또는 미 합의된 건수를 택배회사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.

 

CJ대한통운, 한진택배, 현대택배 등은 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합의율이 80%가 넘는 반면에  옐로우캡, 동부택배는 60% 대의 합의율을 나타내고 있다. 

 

택배사를 선택할 때는 택배사고발생율이 가장 낮은 회사를 선택하고,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과 관련하여 합의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  

 

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합의율(소비자보호원 발표 자료, '13. 9)

택배사명

피해구제건수

(A)

합의건수

(B)

합의불성립

건수

처리중 건수

(C)

합의율1)

{D=B/(A-C)}

CJ대한통운

78건

65건

12건

1건

84.4%

한진택배

49건

41건

8건

-

83.7%

현대택배

32건

26건

6건

-

81.3%

로젠택배

24건

19건

5건

-

79.2%

KGB택배

22건

16건

6건

-

72.7%

경동택배

18건

13건

5건

-

72.2%

케이지옐로우캡

26건

18건

8건

-

69.2%

동부택배

24건

15건

9건

-

62.5%

   -  2012.1.1~2013.7.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건 기준임

   - 1) 합의율 : 소비자기본법(제58조)에 규정된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배상, 환급, 계약이행/해제 등

      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 종결된 비율(%)

   - 합의불성립 : 상담기타, 정보제공, 취하/중지,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합의가

     성립되지 않은 건수

하단 바
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1길 26
Tel. 054-833-4686 | Fax. 054-833-4683
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: 김수일 suilssi@naver.com
사업자번호 788-88-01131 | 상호 : 김수일포장연구소주식회사

Copyright ⓒ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