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택배포장]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이 잘되는 회사?와 잘 안되는 회사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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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관련 클레임이 발생되는 원인은 판매자 과실, 택배회사 과실, 소비자 과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문제가 복잡하게 얼히는 사건(?)은 대체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이다.
또한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며 소비자보호원은 조정자로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.
아래 도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택배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합의 또는 미 합의된 건수를 택배회사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.
CJ대한통운, 한진택배, 현대택배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합의율이 80%가 넘는 반면에 옐로우캡, 동부택배는 60% 대의 합의율을 나타내고 있다.
택배사를 선택할 때는 택배사고발생율이 가장 낮은 회사를 선택하고,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과 관련하여 합의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합의율(소비자보호원 발표 자료, '13. 9)
|
택배사명 |
피해구제건수 (A) |
합의건수 (B) |
합의불성립 건수 |
처리중 건수 (C) |
합의율1) {D=B/(A-C)} |
|
CJ대한통운 |
78건 |
65건 |
12건 |
1건 |
84.4% |
|
한진택배 |
49건 |
41건 |
8건 |
- |
83.7% |
|
현대택배 |
32건 |
26건 |
6건 |
- |
81.3% |
|
로젠택배 |
24건 |
19건 |
5건 |
- |
79.2% |
|
KGB택배 |
22건 |
16건 |
6건 |
- |
72.7% |
|
경동택배 |
18건 |
13건 |
5건 |
- |
72.2% |
|
케이지옐로우캡 |
26건 |
18건 |
8건 |
- |
69.2% |
|
동부택배 |
24건 |
15건 |
9건 |
- |
62.5% |
- 2012.1.1~2013.7.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건 기준임
- 1) 합의율 : 소비자기본법(제58조)에 규정된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배상, 환급, 계약이행/해제 등
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비율(%)
- 합의불성립 : 상담기타, 정보제공, 취하/중지,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합의가
성립되지 않은 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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